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제53조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