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제38조의2
제38조의2(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