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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제41조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개기록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하고,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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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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