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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19조의2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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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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