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