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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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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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