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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유사물품의 범위

제26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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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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