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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4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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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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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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