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보복관세

제86조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절 세율의 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