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