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제92조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