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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1조의2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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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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