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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제152조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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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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