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