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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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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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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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