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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제237조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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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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