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제237조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