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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제245조의2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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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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