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4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