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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가산세율

제247조

제247조(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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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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