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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신고서류

제250조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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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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