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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6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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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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