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2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