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8조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