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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신고각하의 통지

제254조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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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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