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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국내도매가격)

국내도매가격

제266조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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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국내도매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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