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자격증의 발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자격증의 발급)

자격증의 발급

제39조

제39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