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0조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