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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환지사 시험

제37조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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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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