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52조의4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