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2조의5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