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