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2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