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2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