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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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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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