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