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