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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21조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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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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