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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중지명령)

중지명령

제22조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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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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