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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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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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