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등록
제24조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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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