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유통
제25조의3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전자문서의 유통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