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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5조의2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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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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