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각급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각급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