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제28조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①사무총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표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