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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제159조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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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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