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6조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