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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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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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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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