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주민세 →

제7장 주민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