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7조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