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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의3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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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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