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제3조의2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