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제5조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