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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제8조의2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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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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